EMERGENCY RESPONSE

정책소개

의료폐기물 정의

보건ㆍ의료기관, 동물병원,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,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말합니다.

  1. 1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
  2. 2 『폐기물관리법』 시행령 제 4조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 (『폐기물관리법』 제 2조 제 5호)

의료폐기물 발생기관

  • 1 『의료법』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
  •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(지역보건법)
  • 3 보건진료소 (농어촌 특별조치법)
  • 4 혈액원 (혈액관리법)
  • 5 검역소 및 동물검역기관
  • 6 동물병원 (수의사법)
  •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연구기관
  • 8 대학 및 그 부속 시험, 연구기관
  • 9 의약학 전문 연구소
  • 10 장례식장 (장사법)
  • 11 교도소, 구치소 내 의무시설
  • 12 기업체 부속 의료기관 (100㎡ 이상)
  • 13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시설
  • 14 노인요양시설
  • 15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사업장
  • 16 조직은행 (인체조직 관리법)
  • 17 소방서, 119 구급대 및 구조센터
  • 18 그 밖에 환경부장관 고시 기관

의료폐기물 종류

격리의료폐기물

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

감염원 보호 즉시 폐기

위해의료폐기물

  • 조직물류폐기물

    신체 일부, 동물의 사체, 혈액·고름 및 혈액생성물(혈청, 혈장, 혈액제제)

  • 병리계폐기물

    배양액, 배양용기, 보관균주, 폐시험관, 슬라이드, 커버글라스, 폐배지, 폐장갑

  • 손상성폐기물

    주사바늘, 봉합바늘, 수술용 칼날, 한방침, 치과용침, 파손 유리 시험기구

  • 생물·화학폐기물

    폐백신, 폐항암제, 폐화학치료제

  • 혈액 오염폐기물

    폐혈액백,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,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된 폐기물

일반 의료폐기물

혈액ㆍ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, 붕대, 거즈, 일회용 기저귀, 생리대, 일회용 주사기, 수액세트 등
일반적인 의료 활동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입니다.

비고 (Notes)

  •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동일한 의료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.
  •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, 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됩니다.
  •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환자 등이 사용한 것 또는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 폐기물로 분류됩니다.
전염 가능성이 낮은 기저귀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개별 고시를 확인 바랍니다.

관련 법령 및 고시

법령
시행령
기후에너지전환부령
소관부서

폐기물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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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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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바로가기

기후에너지전환부(자원순환정책과)

044-201-7345, 7350
고시 / 훈령 / 예규
소관부서
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

기후에너지전환부(폐자원관리과)

044-201-7367, 7362
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·인수 등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

기후에너지전환부(폐자원관리과)

044-201-7362
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바로가기

기후에너지전환부(폐자원관리과)

044-201-7367, 7362